16. 돼지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돼지 질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돼지 사육시설 마다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7.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국내산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산란계와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육계로 확대하여 계란,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도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됩니다. 사육기간과 용도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합니다.

‘동물복지 인증마크’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을 통해 운송,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축산물에만 표시할 수 있어 사육부터 도축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되었음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19.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13.2월) 발표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15.3월)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14.3.24)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습니다.

'15.3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14년7월부터 ’15년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20.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방역조치사항 개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 이동통제, 살처분, 초소 등 방역조치 사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AI 발생으로 방역대 내(500m 또는 3km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였으나, ‘15년부터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방역대 내에서 이동통제중인 가금 및 알에 대해서도 AI 검사 등 안전성 확인 후 출하를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1.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청정화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발생시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축산농가의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상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고령 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의 자체 접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접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백신 접종 실효성 향상을 통한 구제역 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구제역 재발방지 및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백신접종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우수외식업 지구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지정요건은 총 매출 규모 및 식재료 구매액에서 외식업소의 수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종전) 해당 지구내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규모가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관련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변경)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또한,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를 가지도록 한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을 폐지합니다.

23.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

새로운 트랜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 기업의 매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식품기업의 원활한 구인구직을 도모 하고 교육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인력양성 교육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24. 농식품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정보제공) 대한상의․aT․KREI 등을 중심으로 중국 성(省)별․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합니다.

(물류) 수출업체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공동물류센터(7개소)를 운영․지원합니다.

(통관) 중국의 인증․검사전문 국영기업인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통해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현지화) aT․Kotra․무역협회․대한상의 등과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 상품화․마케팅․법률자문 등 현지화 관련 사업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진출) 1호점(1号店), 알리바바(1688.com) 등 해외 온라인 채널 입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정보 제공,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판촉 등도 지원합니다.

25.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농업관측 모바일앱 및 SNS를 활용, 농업인․유통인․소비자 등 이용자의 편의성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관측정보는 인쇄물과 PC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14년 농업관측정보 모바일앱과 SNS(카카오스토리)를 개설하였습니다.

(모바일앱)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월보, 속보 등 관측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원하실 때 언제든지 농업관측 관련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NS) 관측정보와 함께 제철농산물․건강 요리법 등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관련정보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측정보를 정보이용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26.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개회

2015년 농업전망은 농업인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수급조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전망 행사는 서울에서 의전행사 중심으로 개최되어 정책수요자인 농업인·생산자단체의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농업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산지 중심의 지방대회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동 행사를 통해 농업인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인․생산자단체․유통인 등의 자율적 생산․유통 조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7.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지열냉난방시설‧목재펠릿난방기를 지원하였으나, 초기 사업비 부담과 지원대상 제한으로 확대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지중열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중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열냉난방시설 대비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약 37% 정도 절감 기대) 있어 농가 부담을 완화하게 되고, 폐열 재이용시설은 발전소‧소각장 등 폐열의 농업에너지화를 통해 버려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농가 경영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에너지절감시설로 지원해 온 공기열냉난방시설 농가 지원기준을 0.1~0.5ha에서 0.1~1.0ha로 조정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28.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시․도 지원, GAP 인증기관 등 3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14년 10월부터는 인증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구비서류 또한 기존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인증 구비서류에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29. 원산지 거짓표지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합니다.

30.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지급으로 유기 인증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개편하여 유기지속직불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동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신규 도입되는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는 현행 유기 지급단가의 50%인 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이며, 우선 3년간 지급하고, 향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영구 지급 등 지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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