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시행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15년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보조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보조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매수자․금융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부기등기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비정상적 사례가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경영활동 강화 지원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먼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지만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였으나, 2015년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한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그간 합명‧합자회사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간 합병‧분할의 근거와 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취약지원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15년부터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단열 강화 등 주택 개량과 상·하수도 설치, 진입로 확장, 옹벽 보강 및 빈집 철거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동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15년 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년간 최대 70억원(국비 기준)이 지원되는 동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체험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학교 등 다양한 체험객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약 50%만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보험료의 50%→20%)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6. 농업수입 보장보험이 도입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이 도입됩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14년 도상연습(11품목, 1,500농가)결과, 도입 타당성이 높은 양파, 콩, 포도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도상연습 결과에 따르면, 보험가입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감소(양파 22%, 포도 27%)하여 경영안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12년~'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ha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ha을 지급합니다.

한편,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8.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합니다.

’14년 지급단가(90만원/ha)보다 10만원 인상(증 11.1%)됨에 따라 농가는 평균 11만원(평균 재배면적 1.1ha 기준)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귀농인 등 신규농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직불금(고정, 변동)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쌀직불금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에는 ▴‘12년 이후부터 쌀직불금 등록 직전연도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15년도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9.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6개 융자 사업(잔액기준 3.2조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대상자금 3조 2천억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36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대상사업 중 농기계구입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및 6차산업창업지원자금은 기존금리 3%에서 2%로 그리고 농업경영회생자금 1%로 변경

적용대상은 ‘15년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10.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보장범위 확대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상품목) 2015년부터 시설무․백합․카네이션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46개로 확대됩니다.

 (보장범위) 과수 5품목에 대해 일부 재해(태풍·우박 등)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2015년에는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품목에 사과가 신규로 추가(3개 시·군)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배․단감은 사업지역이 확대(배: 12→30, 단감: 3→12)됩니다.

11.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1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매 지원단가가 3만원/3.3㎡ 에서 3.5만원/3.3㎡으로 인상됩니다. 그 동안 농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전업농의 농지매입 부담이 줄어들고, 영농 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농지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12. 1 1일부터 관세화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tariffication) 됩니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년동안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적으로 저율관세(5%)로 수입했던 물량 408,700톤은 5%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되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만약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하여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513%로 적용하고 수입 급증시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 할 수 있도록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9.30)하였습니다.

13.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번 혼합금지 조치로 쌀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 질서가 확립됩니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정부는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4. ‘15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로 한시적 인하 확대

2015년에는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선박 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을 20%에서 ‘15년(1년간) 25%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하 대상항목은 기본수수료, 할증수수료, 재검사수수료 등 모든 검사항목입니다.

15.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2015년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였으며,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축사면적에 따라 연도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ㆍ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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