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가 출자액 한도로 조정되는 등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된다.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월 6일 공포되어 ‘15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건실한 농업법인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관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농업법인*은 산지에서 농업 생산가공유통 등을 담당하는 농업농촌 중소기업으로, 최근에는 농업분야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부각되고 있으나, 
*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90년부터 도입하여 육성
25년 전 도입된 농업법인 제도가 농업환경과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먼저, 농업법인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범위를 생산가공유통, 농작업 대행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영농조합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의 규모화내실화를 촉진하는 한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상장 등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절차) 총회결의 → 채권자 공고 → (이의제기 시) 채무변제담보제공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의 무한책임을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 채무를 조합원 개인자산으로 변제하던 불합리성과 투자유치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15.7)

☞ 사례 1 : 전남 해남 A 영농조합법인
(현행) 제1금융권에서 대출심사를 받았으나,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무한책임 규정으로 인해 법인 경영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판단해 대출 거부 → (개선) 조합원 대출이 손쉬워짐에 따라, 원활한 경영자금 확보 기대

☞ 사례 2 : 경북 상주 B 영농조합법인
(현행) 타 영농조합법인과 합병 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전환코자 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해 청산 후 신설해야하는 애로 → (개선) 영농조합법인간 자유로운 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규모화전문화 실현 가능

이와 함께 농업법인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보완된다.
앞으로는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관할 지자체에 설립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자체는 이를 정책홍보 및 실태조사에 활용한다.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농업분야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와도 밀접히 연계된다”며,  “제도 도입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법인이 활발한 경영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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