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식량생산 기반인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여건변화에 맞춰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새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령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 농업투자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분야 벤처기업 연구소의 농업연구 목적 농지 취득 허용 등 농지 소유이용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 시험연구실습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자격을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한기 이모작을 위한 단기 임대차가 허용된다.
- 농식품부는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를 고시로 규정하여 식량사료작물 생산 촉진을 기하는 한편, 이모작을 빙자한 불법 임대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둘째,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 → 1.5ha) 및 사료 제조시설(1 → 3ha)의 부지면적을 각각 확대하고, 시설 내 판매장 설치도 허용하였다.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한 판매장내 취급 범위를 확대(농산물 → 임축수산물 및 농임축수산물의 가공품 추가)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체도 확대(어업인, 어업법인 추가)하였다.
또한 화장실과 농업인 복지회관을 신설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3~5년 → 5~7년)하고, 농지 전용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을 축소한다. 
* (현행) 전체 용도지역 → (개선) 도시·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

넷째, 농지의 합리적 전용 및 체납 해소를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와 중가산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분할 납부 대상 및 그 기간을 확대*한다.
* 분할납부 대상 : (현행) 산단 시설용지, 도시개발사업 부지, 관광지/관광단지, 중소기업 공장용지 → (개선) 농지보전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추가
* 분할납부 대상 금액은 개별 납부금액 통계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행정력을 종합 검토하여 금년 중 규정할 예정
* 분할납부 기간 : (현행) 3년 이내(3회) → (개선) 4년 이내(4회)로 확대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 전용시 해제 전(농업진흥지역)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향후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 (현행)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을 한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적용 → (개선) 농업진흥지역 내 감면비율 적용

이 밖에도 대규모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에 관리사 설치를 허용하여 농산물 생산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관리사 설치를 허용하는 고정식 온실비닐 하우스의 시설면적은 농식품부가 1월 중 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농업 투자 확대, 6차 산업화 및 농업인 소득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농지과(044-201-1735~1736)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개정 내용 중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중가산금제 등의 사항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6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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