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그 동안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료농약 혼합제를 상용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로운 농자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 등 농자재 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비료업계 및 관련 기관 등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2회)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비료, 농약 업체들은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장성 및 농가선호 등을 감안하여 상품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우선 이러한 비료업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료농약 혼합제 생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5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촌진흥청 고시로 되어 있는 비료공정규격에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비료를 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추가 개정 없이 혼합제 생산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를 위해 비료 종류별로 사용가능한 농약성분 등에 대한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다 쉽게 제품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방안이 농촌 일손부족 문제완화와 비료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료농약 혼합제가 개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 비료농약회사 등에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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