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월 31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15년 기준소득금액을 91만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10년에 79만원으로 고시한 이후 ’13년까지 동결되어 온 기준소득금액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14년 8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15년에 다시 9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 ’14년 기준소득금액 85만원 대비 7.1% 인상, 1인당 월 최대 40,950원 지원

금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85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52.1%인 177,979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배경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15년 기준 40,950원으로 ’14년 38,250원보다 2,700원이 인상(7.1%)되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14.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41,740명이며, 60세 미만 312,007명, 60세 이상 29,73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57.4%(196,234명), 여성 42.6%(145,506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13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협업농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지원이 ’12년 85,635명에서 ‘14년 145,506명으로 70.0%나 증가하였다.
농어업인의 ’14년 월 평균 신고소득은 1,004천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90,346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6,234원이다.

’14년말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8,636명, 장애연금 4,382명, 유족연금 134,552명 등 총 637,570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2.0%(366,056명), 여성이 28.0%(142,580명)이며, 70대 이상이 60.9%, 60대 이하가 39.1%를 차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의 가입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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