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2)’ 지침서 발간 -

곤충 사육의 생산성을 높이고 곤충 산업을 활성화할 ‘산업곤충 사육기준과 규격’이 추가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왕사슴벌레 등 총 12종의 산업곤충에 대한 사육 방법과 시설 규격, 품질관리 등을 표준화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2)’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는 지난해 12월 장수풍뎅이, 서양뒤영벌, 갈색거저리, 동애등에 등 총 12종의 산업곤충에 대한 사육기준과 규격 지침서를 발간한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책자다.
이 지침서에 실린 사육기준에는 △학습애완용곤충 4종(왕사슴벌레, 애반딧불이, 남방노랑나비, 암끝검은표범나비) △천적곤충 4종(미끌애꽃노린재, 오이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진디혹파리) △사료용·식약용·환경곤충 4종(우리벼메뚜기, 땅강아지, 아메리카왕거저리, 왕지네) 등 모두 12종의 산업곤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사육기준에는 사육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육 체계도와 곤충별 생태적 특성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사육기준 충족 시 단위 면적당 곤충 생산량도 계량화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곤충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사육하는 것이 적당한지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2)’ 지침서를 10월 중 전국의 곤충사육농가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 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최지영 연구관은 “그동안 관련 기준이 없어 곤충사육 농가들이 시행착오를 겪거나 기르기 쉬운 곤충만 대량 사육하는 획일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 지침서가 곤충산업의 다양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장 강필돈, 곤충산업과 최지영 063-238-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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