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통합민주당 경선후보, 귀촌 귀농 지원 종합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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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정세균, 귀촌 귀농 지원 종합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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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귀촌귀농 정책 거버넌스 강화
o (가칭) ‘귀촌귀농 지원 및 농어촌활성화 지원법’ 제정
o 국무총리 직속으로 귀촌귀농지원위원회 설치
- 정부부처 합동 지원체제 구축
o 농촌진흥청에 ‘귀촌귀농 종합 지원센터’ 설립
 
□ 귀촌귀농 촉진을 위한 농어촌거주여건 강화
o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강화
- 농어촌 교육강화특별법 제정 검토
- 기회균등법 제정 통한 대입, 공공부문 취업시 우대 조치
o 농어촌 문화향유권 강화
- 읍․면 지역에 작은 도서관 및 작은 공연장 등 건립
o 보건소 인력 및 장비 확충, 지방병원의 응급의료센터 강화, 농어촌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등 의료여건 개선 추진
o 자족적 기능 갖춘 귀촌귀농인 타운 조성 및 정부 지원
 
□ 귀촌귀농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 확대
o 농지 및 주택구입시 혜택 및 지원
- 현재 장기저리 농지매매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지원대상 확대
- 농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4년) 연장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통령 예비후보는 8월 19일 귀촌 귀농 종합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귀촌 귀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일자리 재배치를 통해 20~30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세대 및 자영업자의 인생2모작을 지원하고, 행복지수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는 전국의 많은 농촌지역에서 50여년 동안 계속되던 脫농촌이 끝나고 인구증가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환경․생명․농업의 중요성이 재평가 받는 시점에 발맞춰 농촌의 활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귀촌 귀농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 후보가 제시한 귀촌귀농정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귀촌귀농 지원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지원정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가칭)귀촌 귀농 지원 및 농어촌 활성화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직속으로 ‘귀촌․귀농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합동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귀촌 귀농인을 돕기 위해 농가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같은 세제 지원 대책과 장기저리의 농지매매사업과 농지장기 임대차 사업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민 및 귀촌귀농인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교육, 의료, 문화부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 한다고 밝혔다.
 
□ 정책 목표
o 대한민국 일자리 재배치로 인생2모작과 농촌 활력 지원
o 매년 귀촌․귀농 인구 10만명 시대 개척
 
□ 정책 공약
1) 귀농귀촌 정책 거버넌스 강화
o (가칭) ‘귀촌귀농 지원 및 농어촌활성화 지원법’ 제정
o 국무총리 직속으로 귀촌귀농지원위원회 설치
- 농림부, 행안부, 지경부, 교과부, 국토해양부, 문화부, 복지부 합동의 지원체제 구축
o 농촌진흥청에 ‘귀촌귀농 종합 지원센터’ 설립
-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수원 소재) 일부를 귀촌․귀농인 영농기술훈련 지원센터로 활용, 귀촌․귀농인 교육
-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업기술 교육 추진
2) 농어촌거주여건 강화
o 농어촌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강화
- 고교무상교육 우선 추진
- 법정교원 우선 충원 및 우수교사 확보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비율 강화, 교육여건 개선특별회계 설치 등 농어촌교육강화특별법 제정 검토
- 기회균등법 제정 통한 대입, 공공부문 취업시 우대 조치
o 읍․면 지역에 작은 도서관 및 작은 공연장 등 건립 통해 문화향유권 강화
o 농어촌지역 보건소 인력 및 장비 확충, 지방병원의 응급의료센터 강화, 농어촌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등 의료여건 개선 추진
o 각 읍면지역 마다 자족적 기능 갖춘 귀촌귀농인 타운 조성 및 정부 지원
3) 귀촌귀농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 확대
o 농지 및 주택구입시 혜택 및 지원
- 현재 ‘20-30세대 농지지원계획’ – 장기저리 농지매매사업(5ha까지 2%, 30년 분할상환), 농지장기임대차사업(10-15년 지원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 대지 660㎡, 주택 150㎡(가액 2억 미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4년) 연장
- 자치단체 차원의 폐가 구입 및 활용 등, 매매 중개센터 설립 지원
- 농촌 혁신을 위한 창업자금 등 저리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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